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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구단3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10. 17. 00:19경 여수시 웅천동 소재 생태터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1.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운전면허가 없으면 근무를 할 수 없는 회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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