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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3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과는 이혼 전 부부지간이었으며, 피해자 E과 D은 애인사이로 사귀던 중 이혼 전 A의 금반지를 피해자가 선물로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선물로 받은 금반지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2013. 4. 25. 11: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위해 나오는 것을 “야 이 호 양년아 개 같은 년아 집에 들어가자” 하여 주거지 방안에서 “야 이년아 반지 내 놔라”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좌측)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면서 금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다시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과 협박, 겁을 주어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도합 80만원 상당, 30만원 상당의 14k 2돈 쌍가락지 2개, 50만원 상당의 옥 반지 18k 3돈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 하였다

2.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우리영감이 해준 핸드폰 내놔라”며 방안 문갑위에 놓아둔 LG휴대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들어 땅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는 '1,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인 G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 B의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인 E과 친구인 것을 알고 E과 연락이 안 되니 찾아가 전화가 되게 하는 등 부탁한 것을 피해자 G가 전화를 빼앗아 “왜 우리 엄마에게 심부름을 시키느냐 씨 팔년아 밤길 조심해라”는 등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그 새끼 내려와서 사과해라”고 하여 전화를 받고 내려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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