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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5가합101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H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경기 양평군 K 등 여러 필지 지상에 'L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A, B, C, D, E, F, G 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조합원들'이라고 한다

)과 피고 J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대출약정의 체결과 근저당권설정 등 (1) 원고 조합의 조합원 21명(원고 A, B, D, G, E은 당초에는 조합원이 아니었으나, 당시의 조합원들과 부부 등의 관계에 있다가 이후 조합원으로 변경되었다

은 각각 이 사건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2. 26.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창업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하 '스마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대한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하 ‘대한저축은행’이라고 하고, 위 스마트저축은행과 대한저축은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2억 3,800만 원씩 총 49억 9,800만 원 = 2억 3,800만 원 × 21명.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위 조합원 21명은 본인의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상호 연대보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각각 그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조합원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3. 29. 이 사건 각 저축은행에 각자 분양받은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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