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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나92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6. 7. B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33%,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 연 4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B의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1. 5. 21.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납 원리금 441,110원을 납부한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6. 3.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무는 원금 4,768,49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343,390 등 합계 15,111,887원이다. 라.

저축은행에 대하여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무 15,111,887원 및 그 중 원금 4,768,497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대출약정서 등 관련 서류에 날짜의 기재가 없으므로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직접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설명을 들은 후 대출약정서 및 부속서류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B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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