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99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이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F, G에 관한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 중 ‘원고’를 ‘신용보증기금’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C의 주장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시점은 2016. 4. 19.이다.
신용보증기금이 A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취득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5개월 22일 후인 2016. 10. 10.이다.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A이 피고 C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2016. 4. 19.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2016. 7. 26.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