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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93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부형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의 영어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2:50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아들이 수업시간에 피해자로부터 꾸짖음을 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아들을 꾸짖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종이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드는 것을 주위에서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영어교사 D의 수업진행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손목 등 상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널리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직무의 집행에 착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착수하기 직전의 준비행위도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에서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장소는 교무실이지만 피해자는 오후 영어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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