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3273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87,654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망 C의 상속인 D, E, F, G에 대하여는 소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87,654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망 C의 상속인 D, E, F, G에 대하여는 소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