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2866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089,679원과 그 중 21,18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망 C의 상속인 D,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됨).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