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1 2020고정157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19. 7. 2.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절도

가.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회사 창고에 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홍삼음료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홍삼음료 1박스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받았음에도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홍삼음료 1박스를 더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8:00경 위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홍삼음료 1박스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받았음에도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홍삼음료 1박스를 더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3. 10:00경 위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플랜A와 플랜B가 있다. 플랜A는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4대 보험을 넣어서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도록 해 달라. 플랜B는 신고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하면 대표이사에게 벌금이 500만 원 나온다. 어차피 신고를 하면 벌금이 500만 원 나오는데,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의 언니가 “공장에서 위생관리 같은 거 신고하면 서로 피곤하시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내부고발하면 되지 해썹에, 나 거래처 연락처도 다 아는데”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