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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10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 수 백명이 가입한 'G' 밴드를 개설, 관리하는 운영자이고, 피해자 H은 피해자와 같은 102동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6. 4. 11.에 예정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102동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7:08 경 위 F 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밴드에 "102 동 후보 중 다른 후보와 달리 열정적으로 띠를 두르고 아파트 로비 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더군요

어느 아파트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열띤 모습입니다.

그 분의 이력을 보면 ' 현 비대 위 부위원장 '이란 타이틀이 홍보물에 명시되어 있는 누구보다도 앞서 공익을 위해 앞장서 주신다고 했던 분입니다.

중간 생략 대행사 사장님이 주차장 출차를 하면서 창문을 열고 나오며 부위원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을 건네자 차 앞에까지 나서 허리 굽혀 인사를 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 대행사 사장님은 저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이후 대행사 장님의 말이 "8 명이 있다" 크게 말하며 " 수고하라" 라는 말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꾸뻑 인사를 하더군요

" 중략 공익을 위해 대립구도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비대 위와 상반된 대행사 사장과 대화를 객관적으로 절대 이해 가지 않는 상황 목격을 사실 증명합니다!

중략 101동 입주인데 오늘 아침 약간 안면이 있는 자의 말에 의하면 102 동 입주자라는 데 101 동 입주자 대표까지 누구를 뽑아야 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분께 확인했습니다!

‘ 사실이냐

’ 고 물었더니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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