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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1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약 125㎡의 공간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마솥 2개, 작업대 1대, 가스버너 3대 등을 갖추고 쌀강정 등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증거사진 및 자료

1. 수사보고(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갖춘 설비의 규모와 제조ㆍ판매한 쌀강정의 양이 상당한 점, 특히 업소의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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