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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17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원룸 C호에서 후배인 피해자 D(여, 32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에게 폭행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어 앞으로는 싸움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베란다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추후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공증하는 등 피해자와 조건부로나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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