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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7.19 2015가단1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13%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는 C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를 연체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C 측과 위 경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연체이자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연 6.13%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1억 원으로 C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6. 5.까지는 약정한 연 6.1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C으로부터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인데, ① C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채무변제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C으로부터 추가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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