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82]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대전 서구 B 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샵에서 피해자에게 E, F, G 등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있다면서 " 산양유를 운영하는 언니 H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산양유 언니가 원금을 주지 않아 돈이 융통되지 않고 있다.
I 쇼핑몰 운영에 급전이 필요한 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20만 원을 주고 한 달 뒤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업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에 따른 소액 급전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위 E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의 자금에 대한 다액의 원리금 회수 압박으로 부채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4. 피고인의 J 은행 계좌 (K)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별 (C, L, M, N) 범죄 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 부터는 2014. 9. 24.부터 2016. 3. 31. 경까지 49회에 걸쳐 총 298,04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L로 부터는 2016. 1. 8.부터 2016. 3. 29. 경까지 6회에 걸쳐 총 70,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M으로 부터는 2016. 1. 14.부터 2016. 4. 5. 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105,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N으로 부터는 2015. 10. 1.부터 2016. 4. 8. 경까지 29회에 걸쳐 총 355,9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금 828,94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C, L, M, N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