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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45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잉크 및 페인트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6. 8. 30. 경 설립된 ㈜D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E 는 피고인이 위 D에 잉크 원료를 자체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0. 경 신설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4.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81에 있는 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1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D 의 법인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3억 4,2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이체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2), K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재산을 횡령하지 않았고 이는 급여로 받은 것에 불과 하다면 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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