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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전 농로 118에 있는 교보생명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제주 중앙 여고 방면에서 KAL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심야 시각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진로 전방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 렌스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카 렌스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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