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1
피 고 인
피고인 2
검사
김윤정
변 호 인
변호사 성기남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 2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0고합668 사건의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 1은 2009.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6.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2010고합668 ]
피고인 2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 △△△△’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5세), 피해자 공소외 1(여, 15세)을 만나기로 한 후 위 사이트의 채팅창에 ‘여자 2명을 꼬셨는데 같이 가서 쏘실 분...’이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1과 함께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2010. 9. 3. 1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회를 먹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에게 술을 더 마시고 놀자고 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1. 피고인 1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3. 22:04경 위 모텔 211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공소외 1을 데리고 위 모텔 203호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을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 공소외 2가 위 203호 방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방안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공소외 1에게 “걸레 같은 년들, 씨발년들아, 너희들은 때려도 벌금 70만 원 밖에 안 나온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데리고 나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 한번 나에게 대 줘라”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로 가지고 가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2 및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욕을 할 때 함께 “씨발년들아, 너희 지금 집에 가려면 너희한테 오늘 쓴 돈을 다 내놓고 가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211호로 갔다.
피고인은 위 21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줄 테니 집에 보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번 대 주면 보내 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자신의 몸 위로 올려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011고합27 ]
1. 감금
피고인 1은 2010. 8. 21. 08: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번 2 생략) ◇◇여관 205호실 내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공소외 3(여, 16세)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가자 출입문 쪽을 막아서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여관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수화기를 들자 수화기를 빼앗아 연락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방구석에 잠시 앉아 있다가 나가려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나 자는 거 보고가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고 말하며 저지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여관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 1은 2010. 8. 21. 09:30경 위 ◇◇여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이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 인근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등과 왼쪽광대뼈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011고합36 ]
피고인은 피고인 1은 2010. 12. 5. 17: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602동 5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4(51세)와 거실 생활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밥상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 통을 피해자의 턱 부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턱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 1에 대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공소외 2, 1의 각 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인천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80766호) 중 공소외 3의 진술기재 부분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성폭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 제1항 , 형법 제297조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1. 이수명령[ 피고인 2]
1. 공개명령[ 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3항 (판시 2010고합668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1]
1. 준수사항[ 피고인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0고합66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과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2
2010고합66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몸 위로 올려 눕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횟집에서 나이를 물어봐서 17살이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저와 피고인 2 및 피해자들은 횟집에서 서로의 직업과 나이 등에 관하여 이런 저런 얘기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어리게 보였고 나이가 18살 내지 19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강제추행 부분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와 공소외 2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 21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저와 피고인 1이 싸웠는데 피고인 1이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위 모텔 203호로 저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1은 위 203호에 들어가자마자 방문을 잠그고 저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더니 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2가 위 203호 문을 두들겨 피고인 1이 문을 열자 공소외 2와 피고인 2가 위 203호로 들어왔다. 위 203호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2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분위기를 망쳤다면서 저와 공소외 2에게 욕을 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면서 저와 공소외 2에게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이 저와 피고인 2를 위 211호로 보냈고, 위 211호에서 피고인 2는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2가 침대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끌어 제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2가 갑자기 저를 잡아끌어 자신의 몸 위에 제 몸이 완전히 포개지도록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 2는 경찰에서 “술을 마실 때 공소외 1과 피고인 1이 말다툼을 하였기 때문에 둘이 같은 방으로 갔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이 좋아서 피고인 1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서로 좋아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면 나중에 제가 갔을 때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각각 피해자 공소외 1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와 공소외 1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 21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욕을 하여 서로 싸우다가 공소외 1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위 모텔 203호로 공소외 1을 데리고 갔다. 저는 위 211호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2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집에 가기 위해 위 203호 문을 두들겼고 피고인 1이 문을 열어 주어 저와 피고인 2가 위 203호로 들어갔다. 저와 공소외 1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화를 내면서 집에 가려면 10만 원을 내라고 하였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과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데리고 위 211호로 갔다. 위 203호에는 저와 피고인 1 둘만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저한테 ‘한번 대 달라’고 말하였으나 제가 거절하자 리모컨을 던질 듯이 행동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제가 무서워서 옷을 벗자 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저를 강간하였다. 위 모텔 밖 주차장에서 제가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자 공소외 1이 자신도 피고인 1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제가 공소외 2에게 대 놓고 한 번 하자고 하였더니 공소외 2가 싫다고 하여 제가 짜증을 내면서 ‘씨발, 여기까지 왔으면 뻔한 거 아니냐’고 욕을 하니까 공소외 2가 알았다고 하여 공소외 2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2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1]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2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6.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