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0. 2. 2013원50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출원번호 : D/ E 3) 출원인 : 원고들 4) 청구범위(2013. 4. 22. 보정된 것) 【청구항 1】정상적인 지각 영역을 넘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잠재의식 광고의 수신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다운로드 받은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재생용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노출 동의 혹은 거부 정보와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노출도 정보를 입력받아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노출 동의 혹은 거부 정보에 따라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요청신호를 생성 혹은 생성 중단하되, 상기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노출도 정보에 따라 시간당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재생빈도를 산정하여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재생 주기마다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요청신호를 생성하고, 이에 따라 잠재의식 광고컨텐츠를 전달받아 재생시키는 단말기와(이하 ‘구성 1’); 상기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재생용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며, 상기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요청신호를 전달받아 저장된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목록 순서에 따라 잠재의식 광고컨텐츠를 상기 단말기에 전달하는 관리서버와(이하 ‘구성 2’); 상기 관리서버에 잠재의식 광고컨텐츠를 제공하는 광고제공업체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하 ‘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잠재의식 광고 수신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2~5, 7, 8】각 기재 생략 【청구항 6, 9~14】각 삭제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을3호증) 2001. 12. 1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2001-110870호에 게재된 ‘인터넷상의 잠재의식효과를 이용한 광고’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1]과 같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