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E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라 한다)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은 2018. 6. 10. F호에 관하여, 원고 C은 2018. 6. 17. G호에 관하여, 원고 A는 2019. 10. 3. H호에 관하여 각 동호수를 지정하여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 및 조합원 부담금으로 각 3,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9. 25.부터 2019. 10. 8.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44조에 근거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원상회복으로 납입금을 반환해 달라’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가입계약 체결 무렵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2019. 9.경 원고들에게 브릿지대출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추가분담금에 해당하고, ② 피고는 2021년에 입주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021년에 입주가 불가능하며,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선착순으로 동호수가 배정된다고 하여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법상 동호수 지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야 가능한바,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