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63㎡(이하 ‘이 사건 공장 부분’이라 한다)를 공장 용도로 임대하여 오던 중 2017. 2. 28.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기간 24개월로 변경하여 임대를 계속하여 왔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7. 11. 1.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8. 6.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장 부분을 인도하고, ② 연체 차임의 합계인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18. 7. 1.부터 이 사건 공장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위 ①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을 1,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8.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상호 정산 문제를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가 2018. 8.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부분의 인도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장 부분의 열쇠를 직접 건네주지 않았으므로 인도 완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날짜에 이 사건 공장 부분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였고 열쇠를 위 사무실의 바닥에 놓아 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의 이행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