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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나4076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장 부분을 인도한 시점인 2018. 8. 31.까지 이 사건 공장 부분을 사용, 수익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통해 2018. 8. 13.까지의 연체차임 부분을 정산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하여 2018. 8. 14.부터 2018. 8. 31.까지의 부당이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8. 8. 31.에 이르러 이 사건 공장 부분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8. 8. 14.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공장 부분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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