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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4고단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35에 있는 양덕종합 시장입구 앞 버스승강장 앞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70세)가 택시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택시 앞에 세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타서 “왜 빨리 돈을 갚지 않느냐”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내려치고, 우측 머리를 가볍게 3회 치고, 야구방망이 끝부분으로 오른뺨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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