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나666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비채변제에 있어 지급자가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4, 7,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204호와 1106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그 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물변제받기로 예정된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은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C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9511 사건의 공동 원고들(이하 ‘이 사건 공동 원고들’라 한다)에게 분배되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채변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채권액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 원고들의 채권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이 사건 공동 원고들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