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4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일만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끝부분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불카드신용카드를 절취 내지 습득한 다음 위 카드를 19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1,045,02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3.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