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노2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E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해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15,4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