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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3노6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2013. 3. 2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O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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