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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2013. 2.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서 만나 사귀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9. 08: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21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하여 쫓아다니고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5. 01: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그녀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뭐라 그랬냐, 말해봐라, 말해봐라.”라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무렵에 위 ‘G주점’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그만 연락할 것을 약속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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