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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나78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E사업(2차년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4. 6. 2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목, 석면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흙을 제1토취장(GS건설)에서 30,000㎥, 피고 A 소유의 충남 홍성군 F 소재 제2토취장에서 110,000㎥, 충남 홍성군 J, K 소재 제3토취장에서 30,000㎥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흙의 대금은 1㎥당 3,9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나. 제2토취장의 소유자인 피고 A, B, B의 운영자인 피고 C, D는 위와 같은 흙 공급에 관하여 2014. 7. 2.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흙 공급 약정 및 위 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4. 및 2014. 1. 27. B에게 제2토취장에서 30,000㎥의 흙을 채취하는 대가로 5,0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한바 있고, 추후 제2토취장에서 채취할 흙 대금 5,000만 원, 제3토취장에서 채취할 흙 대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만일 원고가 지급한 대금 상당의 흙이 아래 토취장에 없거나 피고 A가 B에서 흙 운반을 현장도착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A는 바로 제2토취장에 대한 흙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아래- ① 제1토취장 : GS건설 ② 제2토취장 : 충남 홍성군 F ③ 제3토취장 : 일명 벽돌공장내 농경지 복토용지로 적합한 흙 2014. 7. 2. 소유자 피고 A 만일 피고 A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 B, 피고 C, D가 변제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B에게 제2토취장 흙대금의 일부인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먼저 지급하였고, 2014. 7. 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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