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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정6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본인 명의 아이디 “C”, “D”를 사용하는 자이다. 가.

2013. 10. 1. 위 카페 아이디 “C”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완전 또라위 색휘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10년만에 대규모로 펼쳐진 거라죠 시민들 반응이 대부분 좋더군요. 근데 저 또라이 새끼가 또 병신 생쑈를 했네요 엣날 남성연대 F 열사님께서도 저 G이놈을 무척 싫어하셨죠 저 새끼 똘아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심 끌어모아 장사해 처먹는 새끼입니다. 어린 노무 새끼가 좌빨들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만 배워 처먹어서는 ㅉㅉㅉㅉㅉㅉㅉ”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나. 2013. 4. 3. 23:25 위 카페 아이디 “D”을 이용하여, 동 게시글에 “종교자유 퍼포먼슨지 1인시위인지 하면서 매스컴 맛을 본거죠. 반박조차 민망한 저런 병신주장에 대해 욕을 쳐얻어 먹을수록 어그로 지수는 높아지고 잊혀져가는 본인도 인지도를 지속시켜 돈벌이가 되니까요. 한마디로 기생충질해서 먹고 사는 구더기 새끼입니다. 막상 군대가 없어지고 치안도 안보도 몽땅 사라지면 저런 알몸 시위도 못할테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구한말 일제 총찰과 외세의 침략 앞에 저항해 보고자 빚을 내어가며 군대를 개량하려던 선조들 앞에서 저런 알몸시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라는 덧글 작성하여 피해자 G을 상대로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증거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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