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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나43894
주주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K, 피고 L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M의 일부 증언,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K의 주식양도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09. 7. 21. 망 Q로부터 O 발행주식 5,000만 원권 1주(이하 ‘O 주식’이라 한다

)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5718)를 제기하였는데 망 Q의 처인 Y이 위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양수사실을 다투자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N은 Y과 친분이 있던 피고 K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 피고 K은 2010. 2. 12. Y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Y으로부터 ‘피고 K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양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 회사와 망 Q 사이의 O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을 승인하고, O 주식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피고 회사가 행사하는 것에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받았다.

3) 이에 따라 피고 K은 2010. 2. 26.과 2010. 3. 2. M의 중개를 통하여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권 미발행 주식인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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