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68】 피고인들은 2015. 8. 1. 05:1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모텔 406호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스탠드형 TV 1대를 객실에 있던 이불보와 베개피를 이용하여 감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포장해 놓은 TV를 객실에서 가지고 나오던 중 모텔 1층에서 피해자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353】 피고인 A은 2015. 9. 27. 07:47경 서울 중구 청구역 공용화장실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구로 83-9 앞길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5고단63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으로서 절도 범행을 주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