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6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B 카렌스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와 700만 원 담보대출 계약을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회 차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2014. 10. 20. 11:4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인 G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차량반납을 요구받았으나, 2014.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가로공원 주변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담보론 약정서, 연체원리금 납부 최고 공문, 자동차등록증, 오토담보론 대금지급 요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