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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4000
아파트 관리비 대납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당시 피고가 제기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소17004)와 관련하여, 2016. 8. 20.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임대보증금 정산 내역서

1. 보증금 : 20,000,000원

2. 정산금 1) 2015. 12. 24.까지 미납월세 800,000원 2) 2016. 1. 25. -

4. 27. 미납금액 4,509,000원 3) 관리비(4월분 319,000원 소계 5,628,000원

3. 추가 정산금액 1) 월세금액(5월 - 8/20) 4,030,000원 2) 관리비(5월 - 8/20) 약 1,300,000원 3) 원상복구 약 500,000원 소계 5,830,000원 합계 금액 (정산 추가) 11,458,000원 차감잔액(계산상 지불할 금액 8,542,000원

4. 조정안 1) 원상복구분 임대인이 보수(약 500,000원 추정) 2) 관리비 4개월분 임대인이 지불(약 1,300,000원 추정) 3) 월세 추가분 8월분(730,000원) 공제 합계 금액 2,530,000원 8,542,000원 = 11,072,000원 최종의견 제시 금액 12,000,000원 지불하고 종료 희망. 나. 한편, 위 2016. 8. 20.자 합의서 오른쪽 여백란에, 피고 대리인 C 피고의 모친이다(제1심 제1차 변론조서). 이 자필로, “모든 관리비 등 완전 정산되었음. C(서명)”을 기재하였고, 하단 여백란에 “영수증, 일금 일천 오백만원 정, D APT 1204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차금 보증정산금, 2016. 8. 20., B 대리 C(서명)”, “8869” 등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6. 8. 26.까지의 미납 관리비 합계 1,499,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6. 8. 20.까지 계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는 1,440,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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