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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6:05경 서울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E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하자 양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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