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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정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16:3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두류 네거리 방면에서 남 평 리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유턴 차로에서 남 평 리 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E( 여 ,55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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