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0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남 평 리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H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2차 충격 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성경 막 마 출혈 상 등을 입게 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에 대하여),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자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 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도중에 위 도로의 1 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