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07.13 2017누10904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1~12행의 “연장하여 현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2017. 3. 13.까지이다.”를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은 2017. 3. 13.까지였다.”로 고침. 제8면 제1면의 “주장하나, ” 다음에 “피고의 2016. 6. 10.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 사후 조치 관련 회신’에 기재된 ‘직접생산 해당 여부에 대한 귀사와의 이견’의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여전히 직접생산하였음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