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2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55-4에 있는 ‘서파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수원산고개’ 쪽에서 ‘가평’ 쪽으로 시속 약13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평’ 쪽에서 ‘C 리조트’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하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지 내측 근육의 근막 손상 및 광범위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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