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와 J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를, 피해자 R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B 와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각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R과 각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를 폭행하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J까지 폭행한 것이고, 곧이어 이를 말리다 시비하게 된 피해자 R까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J의 경우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합의 서가 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