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4. 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24.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체어맨 승용차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E 체어맨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25. 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25. 시간불상경 위 C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가져간 차 열쇠를 돌려주고, 500만원을 더 송금해주면 어제 받은 500만원과 합하여 1,000만원을 바로 송금해 주고,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