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10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4. 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24.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체어맨 승용차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E 체어맨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25. 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25. 시간불상경 위 C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가져간 차 열쇠를 돌려주고, 500만원을 더 송금해주면 어제 받은 500만원과 합하여 1,000만원을 바로 송금해 주고,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