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대표자 E)으로부터 공급가액 39,85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과 ‘실제가액’의 차액 상당액이 허위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1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장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 중 다음과 같은 금액은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그 범위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4: 2013. 9. 16. 공급자 D(E) 공급가액 41,540,000원 피고인은 D으로부터 24,154,25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2013. 9. 16. 그 대표자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5: 2013. 7.경 공급자 F(G) 공급가액 42,570,000원 F의 실제 대표자는 H으로, 피고인은 F으로부터 32,028,3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2014. 2. 18.부터 2014. 4. 21.까지 H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