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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7 2018고정1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대표자 E)으로부터 공급가액 39,85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과 ‘실제가액’의 차액 상당액이 허위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1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장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 중 다음과 같은 금액은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그 범위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4: 2013. 9. 16. 공급자 D(E) 공급가액 41,540,000원 피고인은 D으로부터 24,154,25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2013. 9. 16. 그 대표자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5: 2013. 7.경 공급자 F(G) 공급가액 42,570,000원 F의 실제 대표자는 H으로, 피고인은 F으로부터 32,028,3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2014. 2. 18.부터 2014. 4. 21.까지 H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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