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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5. 9. 1. 13:2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에 있는 중동시장입구 앞 횡단보도를 중동교 쪽에서 중동네거리 방향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보행등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보행등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41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진입 전 황색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운행하다가 보조신호기 황색등을 보고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횡단하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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