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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후363 판결
[거절사정][공1991.11.1.(907),2539]
판시사항

가. 인용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적극)

나. 출원상표 "NEO-ANGIN"과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선등록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병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의약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식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지고 있다.

나. 출원상표 "NEO-ANGIN"의 요부인 "ANGIN"이 "안진"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호칭과 동일함은 물론, 출원상표는 "새로 나온 안진"이라는 뜻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디바팔마-크누핀케 아즈나이 미텔벨크 게젤샤프트 미트 베쉬랭크터 하프퉁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1.2.21. 자, 90항원16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출원인이 1988.6.4.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NEO-ANGIN"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이란 인용상표를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NEO"와 "ANGIN"등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ANGIN"이라는 요부가 "안진"으로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과 동일하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인용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 중 "안"은 "편안한", "즐거운"등의 뜻을,"진"은 "진정시키다", "치유시키다" 등의 뜻을 각기 가지고 있어서 두 문자가 모두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위의 두 문자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인용상표가 소론과 같이 "병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의약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식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인용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지고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본원상표의 요부인 "ANGIN"이 "안긴" 또는 "앤자인"으로 발음될 수도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외국어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안진"이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본원상표가 위와 같이 그 요부에 의하여 "안진"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호칭과 동일함은 물론, 본원상표는"새로 나온 안진"이라는 뜻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는 것이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된다.

결국 원심결에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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