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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7가합102999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15. 3. 10.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피고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특허 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2015. 3.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6. 26. 사임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5. 6. 26. 단독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각각 2017. 3. 13, 2017. 4. 4. 피고와 이 사건 회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수신인들이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회사에 각 도달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5조, 제7조, 제15조에 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던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돈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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