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단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20. 벌금 100만 원의, 2014. 4. 8.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수정구 고등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