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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단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20. 벌금 100만 원의, 2014. 4. 8.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수정구 고등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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