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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8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2:1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s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13년 전의 것이며, 그중 1회는 2004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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