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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25279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관리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는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어 2017. 8. 9.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당일 촬영한 요추 MRI상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 등이 관찰되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 원고에게 요추 4-5번간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은 섬유륜 균열에 의한 추간판성 요통환자에 대하여 전극을 경피적으로 통과시켜 전극의 가열로 섬유륜의 아교질을 변성시키고 섬유륜을 지배하는 통증 섬유를 응고시켜 통증을 호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며,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통증생성 및 약물 전달을 막는 유착된 부분을 카테터 및 약물을 이용하여 박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시술임. 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 퇴원하였는데 이후 통증이 완화되다가, 좌측 엉치와 종아리 부위의 통증 및 당김 증상이 악화되어 2017. 8. 14.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MRI와 혈액검사 후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하여 2018. 8. 18.부터 원고에게 도수치료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통증이 악화되자 2017. 8. 2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염’으로 진단받아 통증조절 및 염증치료 등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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