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7.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강화군 C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 부지를 매수할 돈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내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2009.경부터 강화도에서 주택 신축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채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D’에게 면세점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으나 위 면세점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자 및 원금의 반환 시기에 관하여도 ‘D’ 등과 서면 등으로 약정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16. 3. 23.경 70,000,000원, 2016. 3. 25.경 100,000,000원, 같은 날 59,378,077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29,378,077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강화군 C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16.까지 원금과 이자를 꼭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