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2002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3년경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2011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동종 전과로 말미암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5%에 달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