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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8 2020고단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23』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F’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5.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금 2,8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8』 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에서 인터넷 게임 ‘I’ 게시판에서 게임머니인 ‘J’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6,000원을 보내주면 85억 J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5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L)로 76,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42,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61』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I 게시판에 게임머니인 ‘J’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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